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20.10.19 11:28:24

예천군 공고 제2020-1244호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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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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