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을철을 맞이하여 임산물(버섯류 ㆍ 잣) 생산 및 등산 ㆍ 야영객 급증으로 위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하오니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및 목적 》
❍ 가을철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 예상
❍ 인터넷·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채취로 2차 민원 발생
❍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 대상의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필요
《 주의 사항 》
❍ 임산물(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 불법채취 금지
❍ 군유림(유·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금지
❍ 산행ㆍ야영 관련 위법행위 금지 등
《 집중단속기간 》 2020. 9. 16 ~ 10. 31
《 중점단속 대상 》
❍ 임산물 불법 채취
- 산약초 집단 생육지
- 수실류 전문채취자
- 산양삼 등 약초류 재배지
- 약초 판매업체
- 현지 약재수집상 등
❍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 임산물 무상양여지
- 국·공유림 보호협약지
- 송이, 잣 등 생산지역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 약초 관련 카페, 블로그
- 비박・산행 관련 카페, 블로그
- 인터넷 TV,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등
《 처벌 내용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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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