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변경)
작성자우진희 @ 2020.09.05 15:34: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변경)
  □ 공고기간 : 2020. 9. 4.~ 9. 24. (20일간)
  □ 공고인원 : 67명
    - 일반 보증인 : 60명
    - 자격 보증인 : 7명
  □ 공고방법 : 예천군 및 면 홈페이지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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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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