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10호
오늘(8.8일)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장마로 인한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경보 : "심각" 단계
< 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 사항>
◇ 산사태나 급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전조치
◇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은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사전대피 할 것
◇ 급류지역과 같은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적극 실시
◇ 유사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조치 할 것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