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주민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 철저
그 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포화(약화)되어 적은 양의 비 또는 비가 그친 후에도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적강우량이 매우 많아 전국 산지 어느 곳에서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특히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장님들께서는 주기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안내방법(마을방송, 방문안내 등)을 통해 산사태피해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집중호우 등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선제적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마을방송, 대피로 사전 안내 등)
• 산사태 피해우려지 등 사전 점검활동 및 예방조치 강화
• 토사유출지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 실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