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통합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와 관련하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2020.8.31.까지 연장하여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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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지침]
◆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 의무자조금 효과
❍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을확보하고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50%) + 농가거출금(50%))의 용도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ㆍ정보제공, 품질ㆍ생산성 향상, 안전성ㆍ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활용
농가거출금 기준 및 한도 예시
❍ 한돈은 두당 1,100원, 한우는 두당 20,000원씩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 사과는 평당 20원씩 거출
❍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 후 확정(예 : 농가 평균 3만원 내외)
◆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단체가 해당 품목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WTO, FTA 등으로 정부지원 축소 및 품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기타
❍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산업계)에 제출
❍ 품목관련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미가입자 또는 미납부자 지원제외)
상담 및 문의(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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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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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