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홍보
작성자안미향 @ 2020.06.25 09:48:51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위하여

임대료를 자진하여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자산세 감면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6.15.(월) ~ 6.30.(화)

접수처 : 면사무소(총무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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