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붙임 신청요령을 참고하여2020. 4. 29. ~ 5. 29.까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라며,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진 붙임서식(이의신청서)으로 접수 받아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전화 854-4875, FAX 852-8374) 또는 예천군 재무과(650-612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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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