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을 송부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및 접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공시(가격)기준일 : 2020. 1. 1.
2) 결정·공시일 : 2020. 4. 29.
3) 주 택 수 : 16,807호(미공시 20호)
4)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5) 열람장소 :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나.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0. 4. 29. ~ 5.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3) 신청접수 :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4)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5) 신청처리 :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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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