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저출생 시대에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 2020. 1. 1. 이후 출생하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 아기
○ 신 청 인 : 아기의 부 또는 모
○ 발급절차
∙ (아기 주소지 관할 읍·면) 발급 신청서, 아기 사진(JPG 파일) 접수
∙ (기획감사실)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후 등기우편 발송
※ 1회 무료 발급(재발급 불가), 신청 후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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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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