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안미향 @ 2020.03.20 13:50: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 기 간 : 3. 19. 4. 8.

․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 기 간 : 2020. 3. 19. 4. 8.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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