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3. 2. ~ 6. 30.
2. 배정물량 : 12ha
3. 대상농지 조건
○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신규)17~19년 중 최소 1년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
4. 품목별 지원내용
구 분 | 조사료 | 일반 | 풋거름작물 | 두류 | 휴경 |
지원금액(원/㎡) | 430 | 270 | 270 | 255 | 210 |
작물종류 |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제외작물 외 모든 작물 |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옥수수, 호밀 등 | 일반콩, 강낭콩, 동부, 완두, 팥 등 | - |
5. 대상품목 및 지원요건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농작물
※ 단, 18ㆍ19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으며,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농업인당 최소 1,000㎡ 이상 신청하되, 상한면적은 없음
○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경우 1년만 지원하되 해당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참여 가능
○ 사업대상 농지는 반드시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목표면적 달성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행점검 전 까지는 작물 변경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