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창업농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한 : 3. 20.(금) 까지
2. 사업대상 : 만 39세(80년생) 이하의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3.지원한도 : 농가당 2억원 이내(최소 5천만원 이상) 대출금리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황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4. 사업내용
○ 경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 설치 등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ㆍ비료ㆍ자재구입 등
5.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용기관 신용조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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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