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창업농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장세훈 @ 2020.03.10 09:58:58

1. 신청기한 : 3. 20.() 까지

2. 사업대상 : 39(80년생) 이하의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3.지원한도 : 농가당 2억원 이내(최소 5천만원 이상) 대출금리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황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4. 사업내용

 ○ 경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 설치 등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ㆍ비료ㆍ자재구입 등

5.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용기관 신용조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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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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