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2020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목적 :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3.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지원제외 : 신청인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 경우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4.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150일 기간 중 90일의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48천원 지원)
5. 신청세부내용 : 붙임 계획서 참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