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고시문 게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내역 및 열람방법
가. 일 자 : 2019년 12.30.(월)
나. 열람기간: 2019. 12. 30. ~ 2020. 01. 19.(20일간)
다. 열람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라. 대상면적
- 변 경 : 없음
- 해 제 : 농업진흥구역 32.3ha, 농업보호구역 12.3ha
→농업진흥지역 밖 44.6ha
붙임 고시문(19.12.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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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