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고시문 게시
작성자이종하 @ 2019.12.30 13:50:11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내역 및 열람방법

. 일      자 : 201912.30.(월)

. 열람기간: 2019. 12. 30. ~ 2020. 01. 19.(20일간)

. 열람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 대상면적 

  - 변 경 : 없음

  - 해 제 : 농업진흥구역 32.3ha, 농업보호구역 12.3ha

                →농업진흥지역 밖 44.6ha 


붙임  고시문(19.12.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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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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