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종하 @ 2019.12.30 10:36:32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희망자 본인이 agrix(uni.agrix.go.kr)에서 직접 신청

1. 사업 대상자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ㅇ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과정에 있는자, 방통대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차

(2020.4 ~ 2021.3)

지원 2년차

(2021.4 ~ 2022.3)

지원 3년차

(2022.4 ~ 2023.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4. 권역별 설명회

 가. 일      시 : 2020.01.09(목) 14:00 ~ 18:00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엑스코 211호

 다. 참여방법 : 교육기관에 사전신청 후 참석(필수)

 라. 교육기관 : 한국정책미디어(02-85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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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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