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 예고
개포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 제출서를 2019. 12.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개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19. 12. 06. ~ 12. 15.(10일간)
3. 공고방법 : 개포면 홈페이지
붙임 1. 의견제출서.
2. 개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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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