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홍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일부개정(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리니 개정된 조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9. 10. 31.
나. 주요내용
〇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장소 범위 확대
〇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
- (제5호)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 (제6호)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붙임 화재예방조례 개정 홍보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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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