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열람
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2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
가. 일 자 : 2019. 11. 01(금)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11. 15.까지)
다. 열람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라. 대상면적
- 변 경 : 없음
- 해 제 : 농업진흥구역 31.6ha, 농업보호구역 12.1ha
→ 농업진흥지역 밖 43.7ha
마. 의견제출 및 방법 : 군청 농정과 서면 제출
붙임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문 1부.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필지조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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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