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9 - 119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북도로부터 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10. 28.
예 천 군 수
□사 업 명 : 『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 열람기간 : 2019.10.28.~2019.11.19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650-6154
□ 의견제출기간 : 2019.11.20.(수) 까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110-5번지 총 17필지(6,913.5㎡)
- 토지소유자 : 조재호(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46
1106호 (화양동,브라운스톤 화양))외 13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110-1번지 감나무 등 총8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열람공고문(공덕천(공덕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