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김혜옥 @ 2019.10.11 11:06:04

예천군 공고 제2019-1135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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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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