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135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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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