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작성자김혜옥 @ 2019.09.27 10:55:51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 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19. 10. 9.()까지

3. 대 상 자 : 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020년 사업대상자 기준연령 : 1980. 1. 1 ~ 2002. 12. 31출생자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관내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 한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자

(2년이내 교육이수 및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5.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3년간 지원)

 

붙임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침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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