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는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상시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운행이 필요한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수도권 운행으롤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면사무소(총무팀)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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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
제한시간 : 06시~21시 상시(토,일,공휴일 포함)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시행시기 : 7월1일부터 시범 운영, 12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생계형 차량 특별지원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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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