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 (2017. 1. 1.이후 전입)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가구당 1인 이상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귀농인 정의:『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 제외대상
단순 귀향, 허위 귀농,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지원형태
사업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금액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100% 보조)
사 업 량 : 60농가
□ 사업신청
신청시기 : 회계연도 중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증빙자료(①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②금용기관 거래내역)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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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