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2020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2020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2019.9.25.(수)까지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신청자격
1)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이수증 포함)하고 치유농업을 실천중인 농장
2)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농장
다. 지원단가 : 300백만원/개소(보조 70%, 자부담 30%)
라. 사업내용 : 치유농장 조성, 치유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붙임 2020년 치유농장육성지원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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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