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별공시지가(2019.7.1.)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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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지가열람
- 기 간 :2019. 9. 2. ~ 9. 23.(20일간)
- 장 소 : 군청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열람내용 :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가격)
나. 의견제출
- 기간 및 장소 :상 동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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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