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신청 안내
초보 청년 (예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선도농가에서 현장 실습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및 기술전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지침을 참 고하여 희망하는 연수생과 연수시행자가 있을 시 2019. 9. 6.(금)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나. 지원기준
- 연수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만원 한도)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다. 제출서류 : 신청내역(붙임1),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참고)
붙임 1. 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사업 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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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