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민들에게 그 내용과취지를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9.7.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귀농인 지원에 관련한 사후관리 기간을 각 사업별 지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변경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나. 목적 내 근거 상위법 변경
○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정 (안 제2조)
○ 만 55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하이면서 이주 직전 1년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라. 귀농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변경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지원 후 5년 이내 → 각 사업별 사후관리기간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9월 1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주소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92, 팩스 : 054-650-6269
- 전자우편 : ycgc0227@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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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