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김혜옥 @ 2019.08.28 10:35:39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군민들에게 내용과취지를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2019826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9.7.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귀농인 지원에 관련한 사후관리 기간을 각 사업별 지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변경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목적 내 근거 상위법 변경

○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정 (안 제2)

○ 만 55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하이면서 이주 직전 1년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 귀농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변경 (안 제11조제1항제2)

○ 지원 후 5년 이내 → 각 사업별 사후관리기간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091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 보내실 곳

- 주소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92, 팩스 : 054-650-6269

- 전자우편 : ycgc0227@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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