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알려 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을 재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4조제1호)
○ 당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 는 2급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신설 : 임산부
3.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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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