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김혜옥 @ 2019.07.26 11:02:45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알려 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을 재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4조제1)

○ 당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 는 2급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신설 : 임산부

3.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

4.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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