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숫자 추가
방식(7자리→8자리)’으로 번호판 체계를 변경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유리하고 다양한 색상 및 문양을 넣을 수 있는반사 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2019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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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