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협조
작성자안미향 @ 2019.05.30 16:03:4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1.필 지 수 : 169,348필지

2.공 시 일 : 2019. 5. 31.()

3.기 준 일 : 2019. 1. 1.현재

4.적 용 일 : 2019. 5. 31.부터

5.이의신청

. 기 간 : 2019. 5. 31.() ~ 7. 1.()

.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접수처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6. 열람안내 : 군홈페이지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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