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협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1.필 지 수 : 169,348필지
2.공 시 일 : 2019. 5. 31.(금)
3.기 준 일 : 2019. 1. 1.현재
4.적 용 일 : 2019. 5. 31.부터
5.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5. 31.(금) ~ 7. 1.(월)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접수처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6. 열람안내 : 군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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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