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지형도면 정정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예천군 고시 제2019-20호(2019.4.11.)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지형도면 고시에 일부 오기 및 누락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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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7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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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