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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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