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재불명자 공고문(공덕천)
작성자이동희 @ 2019.04.25 15:33:16

소재불명자 공고문

 

 

예천군 공고 제 2019-5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 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4.

경상북도지사

 

1. 사업시행자: 경상북도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 공고사유: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미협의 소유자등으로 인함

4. 협의할 사항

. 협의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2019.5.9.()까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154)

.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협의에 응할 시에는 청구에 의거 보상금을 계좌 송금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2019.5.9.()까지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154)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부동산매도용, 매수자: <경상북도>), 주민등록초본 1,

인감도장, 통장사본 지참

5. 공고대상자: 별첨(토지 및 물건조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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