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재불명자 공고문(공덕천)
소재불명자 공고문
예천군 공고 제 2019-55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4.
경상북도지사
1. 사업시행자: 경상북도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 공고사유: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미협의 소유자등으로 인함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2019.5.9.(목)까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154)
나.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협의에 응할 시에는 청구에 의거 보상금을 계좌 송금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2019.5.9.(목)까지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154)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매수자: 국<경상북도>),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통장사본 지참
5. 공고대상자: 별첨(토지 및 물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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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