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고시 제 2019 - 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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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4월 1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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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