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신청 안내(추가 공모 안내)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부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1) 경북도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자
2) 만18세 ~ 39세이하의 미취업자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1979.1.1. ~ 2001.12.31. 출생자)
나. 신청기간 : 2019. 4. 19.(금)까지
다. 신청장소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054-650-1180, sendfarm@naver.com)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구비서류 5종 작성 후 메일로 제출
붙임 : 2019년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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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