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대상 :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19. 3. 7.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군보,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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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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