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박대석 @ 2019.03.07 14:07:58

행정절차법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9조에 따라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대상 :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기간 : 2019. 3. 7. ~ 3. 27.(20일간)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군보, 읍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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