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금지 홍보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에 불법 오물분쇄기를 설치하지 마시고
위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