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금지 홍보
작성자안미향 @ 2019.02.26 11:14:43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에 불법 오물분쇄기를 설치하지 마시고

위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5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epo/news/notice/?i=59177&p=5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