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공람·공고
예천군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공람·공고
예천군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제40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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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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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