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통합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합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호명면 관내 호명초등학교와 새벗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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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9.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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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