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 – 258호
예천군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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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