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이동희 @ 2019.02.19 13:30:10

예천군 공고 제2019 258

 

예천군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천군수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pixel, 세로 76pixel2019219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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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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