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한 멧돼지 습격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멧돼지 발견시 멧돼지를 쫓기 위한 행위를 절대로 삼가
-환경관리과, 읍면 사무소, 관할파출소,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
※ 교미기간(11~1월)과 포유기(4~6월), 부상당한 경우에는 멧돼지가 흥분하여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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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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