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쌀 ·밭 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 1.(금) ~ 4. 30.(화)/논이모작 : ~3. 8.(금)
※ 금년도의 경우 통합신청 계획이 없으므로 면사무소에서 상시접수
◦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
․ 쌀소득 :‘98년 ~ ‘00년까지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 :‘12년 ~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논농업 및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
※‘18년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지급제외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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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