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화재, 설해 등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을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안내드리오니
관내 축산 농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1. 사 업 량 : 47호(도 전체)
2. 지원단가 : 1백만원/호당(보험료가 4백만원 이상시)
3. 가입대상 : 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4.
가축재해보험 사업신청 : NH농협, 축협,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 가축재해보험료는 농장 면적 및 가축사육두수에 따라 다르며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몇백만원까지 다양한 관계로, 상기 1백만원 지원은 총보험료가 4백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되며,
4백만원 미만시는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사업비 지원은 농가가 보험을 신청 및 선정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별도 행정시스템)을 통해
농축협으로 사업비 송금
※사업비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 안함
5.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중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
-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 제외
6. 문의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650-6281) 또는 개포면 산업계(650-6630)으로 연락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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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