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FTA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김시만 @ 2019.01.08 11:16:35

정부는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19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FTA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붙임 문서 작성후 개포면사무소 산업계(650-6630)로 신청바랍니다. 

 

FTA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아래참고)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FTA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원예특작분야

(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상추,당근,

오이,멜론,딸기,양파,카네이션,선인장,수삼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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