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및 범위확대 홍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관내 기업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금 면제 확대내용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면제 기간 | ○ 공장 설립 시 면제해 주는 부담금*기간 : 창업 후 5년까지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 ○ 공장 설립 시 면제해 주는 부담금기간 확대 : 창업 후 7년까지 |
면제 범위 | ○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에 창업 후 3년 동안 면제 부담금 : 12개**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수질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4개 부담금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붙임 부담금제도 안내 브로셔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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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