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및 범위확대 홍보
작성자김시만 @ 2019.01.04 11:09: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관내 기업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금 면제 확대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면제

기간

공장 설립 시 면제해 주는 부담금*기간 : 창업 후 5년까지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장 설립 시 면제해 주는 부담금기간 확대 :

   창업 후 7년까지

면제

범위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에 창업 후 3년 동안 면제 부담금 : 12**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수질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개 부담금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붙임  부담금제도 안내 브로셔 각 1.

1.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및 범위확대 홍보2.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및 범위확대 홍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5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epo/news/notice/?i=57532&p=5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