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노선의 지정 고시(예천~호명 군도24호선)
예천군 고시 제2019 -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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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 ] 제21조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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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 지정 [ ] 변경 [ ] 폐지 |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
2019 년 1월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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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수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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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