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개포면 @ 2018.11.13 16:18:09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18. 11. 13. ~ 2018. 12. 3.(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입법 예고.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5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epo/news/notice/?i=50702&p=5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